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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포인트

by 행복둥이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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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들은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어떤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 때문에,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5월 신고)을 앞두고, 우리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최신 정보와 쏠쏠한 절세 팁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두둑하게 챙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맞벌이 가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포인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든든해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는 것보다 각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를 집중하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본인 지출분에 대한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제가 그렇듯, 각 항목별 세법 규정과 본인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몇 가지 변경된 세법이 적용되므로, 이 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인적공제 관련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어 전체적인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배우자 명의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자 지출한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한쪽 배우자의 지출을 다른 쪽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절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제를 몰아주기보다는, 각 공제 항목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우리 부부에게 달라지는 점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5월 신고)을 맞아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유리해진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숙지하고 연말정산 계획을 세운다면, 예상치 못한 추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4년에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므로,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대상에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출산·입양 공제의 경우에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상당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넷째,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보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던 것이 월 20만 원까지로 확대되어, 보육 관련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요약

변경 내용주요 내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혼인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각 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 35만원, 손자녀 포함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
보육 지원금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확대

핵심 전략: 공제 항목, 누구에게 몰아줄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공제 항목 배분'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 등을 집중시키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자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높은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더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쪽으로 귀속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까지 함께 받는 것이 논리적이며 절세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각 공제 항목의 성격과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기준으로 3% 문턱이 낮아지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비교하여, 3%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는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두 배우자 간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중시켜 25% 문턱을 먼저 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에서의 공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배우자 모두 충분히 소비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통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공제 항목별 특성과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별 배분 전략

공제 항목기본 원칙맞벌이 부부 팁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총급여액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 (과세표준 절감 효과 극대화)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쪽으로 자동 귀속. 동일 배우자에게 집중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 시 공제 소득 낮은 배우자의 지출분을 공제받아 '3% 문턱' 낮추기. (단, 본인 지출분 원칙)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시 공제 소득 낮은 배우자의 사용액 집중. (혹은 소비액이 클 경우 고소득 배우자 활용)

똑똑하게 챙기는 항목별 절세 꿀팁

맞벌이 부부는 각자 다른 소득 수준과 소비 패턴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 공제 항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기준으로 3% 문턱을 넘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발생한 의료비가 본인의 총급여액 3%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를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출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해졌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사용액을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이 기준을 먼저 충족한다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배우자 모두 소비 수준이 높고 25% 기준을 넘는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등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거나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소비를 분배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은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는 직계 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 등록금, 학원비(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등 다양한 범위의 교육비가 인정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이 일정 기준(총급여액의 3% 초과)을 넘는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공제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부 중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 비교 및 활용 전략

공제 항목주요 공제 요건맞벌이 절세 전략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 소득 낮은 배우자 명의로 공제하여 3% 문턱 낮추기.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음 활용.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 소득 낮은 배우자의 사용액 집중. (지역, 전통시장 등 추가 공제 항목 고려)
보험료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대상 각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를 각자 공제. (배우자 대상 보험료는 본인 공제 가능)
교육비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형제자매 등) 자녀 교육비는 기본공제받는 배우자가 공제.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 범위 확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과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지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각종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작 전부터 관련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점에서 각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어떤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대주'라는 개념이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세대주일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세대주인지,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어떤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간편하게 예상 환급세액을 비교해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각자 계좌로 입금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계좌로 모아서 관리할지 등도 미리 계획해두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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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1.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배우자 간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중시키는 것이 '25%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배우자 모두 충분히 소비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통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 본인이 이미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대비 3% 초과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2024년에 결혼했는데, 결혼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3. 2024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50만 원씩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며,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둘인데,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2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쪽으로 자동 귀속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공제를 받게 됩니다.

 

Q5.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 것이 좋을까요?

 

A5.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안 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중 일부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이나 신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7.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A7. 연금계좌 납입액은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했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에서 직접 공제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8. 맞벌이 부부인데, 주택마련저축(청약)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세대주일 때 본인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Q9.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 지원금은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9.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A10.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이 요건 충족 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나이 요건 충족 시), 형제자매,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각 대상자별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Q11.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1. 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12.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 합산'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A12.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나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 대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Q13.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다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전략: 공제 항목, 누구에게 몰아줄까?

A13.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근로자만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모두 포함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4.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14. 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마친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5.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A15.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은 일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료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재비, 생활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6.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16.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위해 대신 기부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부했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17.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제공되며, 홈택스 로그인 후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Q18. 맞벌이 부부인데, 연금저축보험료는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A18. 연금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료를 납입한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납입했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에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납입했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으면 됩니다.

 

Q19. 자녀가 셋인데, 출산·입양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19. 출산·입양 공제는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70만 원입니다. 이는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이며,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쪽으로 공제됩니다.

 

Q20.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A20.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는 병원비, 약제비, 보청기 구입비 등에 해당됩니다.

 

Q21.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이걸로 공제받으면 다른 공제가 불가능해지나요?

 

A2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다른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더라도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2. 배우자의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2. 연금저축보험료는 납입한 본인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2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A23.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에만 세대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Q24. 연말정산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A24. 연말정산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5.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 계산 시,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포함되나요?

 

A25.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지출이 본인의 의료비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주체와 결제 주체가 다를 경우,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6.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한도 제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26.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한 의료비는 종전의 연 700만 원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Q27. 맞벌이 부부인데, 서로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27. 아니요,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한정됩니다.

 

Q28. 2025년 연말정산도 2024년과 동일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나요?

 

A28.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5월 신고)에 적용된 변경 사항 중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그 외 변경 사항들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9. 배우자 카드로 아이 학원비를 결제했는데, 누가 교육비 공제를 받나요?

 

A29. 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를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교육비 지출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3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무조건 맞는 건가요?

 

A3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대부분 정확하지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조항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4년에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유리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집중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꼼꼼한 서류 확인으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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